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총정리

대출정보블로거 2021. 6.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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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침체되어 있는 고용시장에서 취업 또는 고용에 대한 여러 형태에 포함되고 있는 분들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신용등급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하게 되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이 인정됨.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자영업자 (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현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점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신청 제한

①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뜻한다.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9,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1인 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전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정리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대출한도

- 1인당 2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팩스 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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