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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전세대출 가능한곳 알아보기

대출정보블로거 2021. 7.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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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서라도 주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신용회복 중인 분들은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해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전세대출을 꼭 포기할 필요는 없고 국민은행의 '신용회복 지원자 특례보증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용회복 중 전세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의 '신용회복 지원자 특례보증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는 신용회복 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회복 중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신용회복 중 전세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신용회복 중 전세대출 금리

구분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 0.88 2.80 1.20 2.48 3.68
신규COFIX 12개월 0.88 2.69 1.20 2.48 3.68
신잔액COFIX 6개월 1.04 2.80 1.20 2.64 3.84
신잔액COFIX 12개월 1.04 2.56 1.20 2.40 3.60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통장 자동대출),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금리 연 2.40%에서 최고금리 연 3.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연 최고 1.2% 혜택 적용 가능

 

-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 p)


신용회복 중 전세대출 필요서류

■전세대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 지원자 확인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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